<해설> "전자거래기본법"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그동안 많은 관심을 모았던 "전자거래기본법"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이 통과됐다. 전자문서의 법적효력 부여와 전자거래진흥원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전자거래기본법"과 출연연을 5개 연구회로 구분해 총리실 소속으로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정부출연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의 제정으로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출연연의 구조조정 및 획기적인 연구풍토 개선이 기대된다. 전자거래기본법과 출연연법 제정 의미와 관련기관의 반응을 살펴본다.

<편집자>

 「전자거래기본법」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우리나라가 21세기 상거래를 주도할 전자상거래를 위한 법률적 토대가 마련됐다. 지난 96년말부터 입법을 준비해 2년간의 논란 끝에 탄생한 이번 기본법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전자상거래를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체계적인 진흥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컴퓨터와 통신망·인터넷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는 오는 2002년 세계 시장규모가 2천1백억달러(LG경제연구원 전망)로 확대되며 매년 2백% 이상 규모가 늘어날 것(OECD 전망)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 방식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자상거래에 대한 통합법으로 제정된 전자거래법 가운데 핵심은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에 법적 효력을 부여했다는 점.

 그간 종이로 만들어진 서류만이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아 그 권리 및 의무를 가질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컴퓨터와 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진 전자서류 및 전자서명도 법적인 지위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또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의 신뢰구축을 위해 전자거래를 하는 자의 개인정보보호, 컴퓨터의 안전성 확보 의무 등이 규정된 것이다.

 전자상거래는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아닌 만큼 신용과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시되고 있다. 또 거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민간의 암호기술 사용이 불가피 하다.

 이에따라 전자거래 당사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해주는 제3자인 공인인증기관이 지정되며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기술적 세부사항은 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전자서명법」에서 규정된다.

 이 기본법은 또 전자거래 촉진을 위한 국가적인 추진체제 정비를 조문화함으로써 범정부적 전자거래 촉진정책의 총괄조정과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자거래정책협의회」를 구성토록 했다.

 특히 전자거래 촉진과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 전자거래표준원을 유관기관과 통합해 전자거래의 연구·개발, 법제도 연구 및 표준개발 등을 담당하는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을 설립토록 했다. 이밖에 표준화 및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토록 하고 전자문서 표준화를 담당하는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를 설립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훈련, 기술지도 및 컨설팅 등을 실시할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지정·운영토록 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