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제전문회의시설과 소프트웨어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은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기업구조조정에 따라 공장이 통폐합될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정량 이상 공장건축을 제한하는 「공장총량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5일 건설교통부는 최근의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수도권 시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의 국제업무기능 활성화를 위해 ASEM회의시설과 같은 국제회의시설의 경우 건축비의 10%에 달하는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첨단·지식산업 기반육성을 위해서도 소프트웨어진흥구역으로 지정되는 건축물에 한해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구근우기자 kwkoo@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단독500만원에 100명 '묻지마' 모집…'모두의 창업' 지원자 브로커 성행
-
2
美 가상자산법 15일 분수령…스테이블코인 보상 놓고 막판 진통
-
3
LG전자, 87억달러 사우디 스마트홈 시장 정조준...리야드에 B2B 거점
-
4
단독에쓰오일, 협력 중소기업 기술 탈취 공방…분쟁조정 신청
-
5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日 참의원 대표단 회동…반도체·AI 협력 논의
-
6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최종 승인…10년간 기존 마일리지 그대로
-
7
롯데카드, 16일 영업재개…훼손된 브랜드 이미지 쇄신할까
-
8
[민선 9기, 새 4년을 묻다]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교통망 속도…150만 도시 기반 구축”
-
9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주거 지원금 부정 수급 의혹에 “법과 원칙 따라 처리해야”
-
10
GTX-C 15일 착공…덕정~삼성 30분 시대 연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