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 등급외영화 신설 영진법案서 삭제

 국회 문화관광위는 지난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영화진흥법개정안 가운데 논란을 빚어왔던 「등급외 영화」 신설과 「등급외 전용관」 도입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영화등급 분류는 △12세 이상 관람가 △18세 이상 관람가 △18세 이상 관람가 중 「등급보류」 등 3등급으로 나뉘게 됐다. 등급보류기간은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됐다.

<모인기자 inm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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