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가정용 캠코더, 롤 필름용 사진기, 아날로그 손목시계 등 32개 품목에 대한 일본산 제품의 수입이 허용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6월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40개 수입선다변화 품목을 해제하면서 31일부터 32개 품목을, 내년 6월에 나머지 16개 품목을 각각 해제한다고 예시한 데 따라 가정용 캠코더, 롤 필름용 사진기, 아날로그 손목시계, 카세트형과 디스크형이 결합된 기기, 1천5백㏄ 초과 지프 승용차, 자동차단기, 보통용지 복사기 등 32개 품목을 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산자부는 IMF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기업 및 가계부문의 투자 및 소비심리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에 수입선다변화 품목에서 해제되는 제품들의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아 국내 산업에 큰 충격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산자부는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일부 품목의 경우 대일 수입의 급증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보고 보완대책을 수립, 국내 관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자동차·공작기계·캠코더 등 핵심품목의 신기술 개발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기술개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동차·굴삭기 등 14개 품목의 부품공용화·표준화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또 사업자 단체별로 수입동향을 수시 점검하고 국내산업 피해발생시 반덤핑 관세 등 「산업피해 구제제도」를 활용해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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