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출연연법)안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 및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률심사소위원회는 최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김민석·국창근 의원(이상 국민회의), 김중위·이사철·권영자·김영선 의원(이상 한나라당) 등 정무위 위원과 김태겸 기획예산위 행정개혁단장, 김인수 고려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연연법 공청회를 갖고 출연연법에 관해 논의했으나 별다른 쟁점 없이 끝나 사실상 정부 원안대로 통과가 유력해졌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법안상 과학기술계 연구회에 대한 관리가 새로 신설될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와 국무총리실 등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만큼 관리감독기관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지적, 논의끝에 과학기술계 연구회의 경우 국과위 소속보다는 총리실이 감독하고 국과위가 총리에게 의견을 통보하는 형식으로 하고 장관급인 이사장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로 결론을 내렸다.
또 참석자들은 연구기관이 주무부처의 정책연구비를 수주하기 위해 현재보다 오히려 종속이 심화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을 제기했으나 『기본 연구비로 상당부분 독자연구가 가능하고 연구용역은 수요부처의 요구에 맞게 객관성 있게 연구하게 되는 만큼 무리가 없다』는 정부측의 논리에 밀려 정책연구비 관련부분도 정부측 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법안의 핵심인 연구회의 실체를 분명히 하고 연구회의 역할 및 기능·조직 등을 강화하자는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정부측은 『많은 상임이사와 사무국 기능강화는 옥상옥의 연구회가 될 수 있고 연구기관의 자율성 확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대해 정부안대로 반영됐다.
정무위 법률심사위는 또 연구회 이사의 임기에 대한 특례규정을 둬 설립당시 연구회 이사의 임기를 1년·2년 또는 3년으로 하도록 했다.
정부출연연은 이같은 출연연법이 통과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연구회 소속으로 바뀌게 되며 국무총리를 감독관청으로 두게 된다.
출연연법은 28일 국회 법사위를 거쳐 29일이나 30일께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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