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회선사업 허가제에 대해 전용회선 이외의 역무로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하나로통신과 온세통신 등 시내·시외·국제 전화사업자들은 전용회선사업이 전화사업자의 부가서비스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현행 법절차는 기간통신사업자일지라도 일시 출연금과 함께 허가절차를 준수하고 있어 기존 기간통신사업자들로서는 막대한 금전적·시간적 손실을 입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로통신과 온세통신은 이와 관련, 전용회선사업을 기간통신사업자의 신고대상 역무에 포함시켜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사업계획서 납부 및 79억원 상당의 일시 출연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 상반기 제2시내전화사업자로 허가받은 하나로통신의 「전화사업자에 대해서는 전용회선 역무허가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정보통신부가 한때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지만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개정작업을 추진중인 전기통신사업법에는 관련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관련업계의 반발이 더 커지고 있다.
하나로통신의 경우 『시내전화사업자에 전용회선 역무는 기본적인 사업분야이자 부가서비스인데도 별도의 사업계획서 및 출연금을 납부토록 요구하고 있다』며 이의 조기폐지를 주장했다.
시외전화사업을 추진중인 온세통신도 『시외전화 역무수행에 있어 전용회선망 구축은 기본적인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수억원이 소요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또한 일시 출연금을 납부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용회선 역무신청을 허가제로 할 것인지 신고제로 할 것인지에 대해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미 허가된 전용회선사업자의 반발이 예상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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