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술품질원은 개정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평가기관 및 기술가치 평가기관으로 새로 지정됨에 따라 평가요령을 제정, 고시하고 내년 1월부터 벤처기업 평가업무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품질원은 벤처기업 확인요건에는 미달하지만 개발된 기술(지식)이 뛰어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기술인증(NT마크) △기계류·부품·소재 품질인증(EM마크) △재활용기술인증(GR마크) 등 기존 중소기업 평가 노하우와 우수한 연구·평가인력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품질원의 벤처기업 평가대상은 벤처기업특별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의장권을 이용해 사업화한 기업 △특허·실용신안·신기술 등을 이용한 제품의 매출이 직전 사업연도 총매출의 50% 미만인 기업 △의장·특허·실용신안·신기술 이용제품의 직전연도 수출액이 총매출의 25% 미만인 기업 △사업평가기간이 미달한 기업 등이다.
평가방법은 예비평가와 현장 실태조사를 병행 실시토록 하고 평가내용은 기술성·사업성·사업자의 추진능력 및 의지 등을 평가항목으로 선정,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반과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며 평가수수료는 정부예산에서 지원된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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