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음란·폭력 등 불건전 정보가 사회문제로 등장한 가운데 국내에서 제공되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등급을 매겨 청소년의 접근을 막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국내에서 만들어진 인터넷 홈페이지를 내용별로 L(언어) S(성·누드) V(폭력) N(뉴스) 등 4개 항목으로 분류한 후 각 항목을 다시 0(모든 연령) 1(성인용) 2(등급외 정보)로 세분화하는 「정보내용 등급제」를 내년초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정보내용 등급제」가 실시되면 국내의 모든 홈페이지에 등급이 매겨지고 이 등급에 따라 성인 및 청소년들이 각각 접속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쉽게 구분된다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L1 S1 V1」 등급이 매겨지는 홈페이지의 경우 이는 약간의 욕설과 성인이 볼 수 있는 성행위를 담고 있어 성인에 한해 접속가능 판정이 내려진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정보내용 등급제」 시스템은 미국 오락용 소프트웨어 자문위원회(RSAC)의 인터넷 내용선별 표준기술체계(PICS)를 기반으로 개발됐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 제도 시행을 위해 한국전산원과 공동으로 정보내용 선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한편 이를 각 인터넷접속서비스업체(ISP)와 정보제공자(IP/CP)에 보급, 활용케 할 계획이다. 또 불건전 웹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를 개발, 학부모회·사회단체 등에도 보급할 예정이다.
ISP의 한 관계자는 『「정보내용 등급제」가 청소년들의 불건전 사이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리잡게 되기를 바란다』면서도 『시행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서둘러 추진하는 것보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실히 모아 실효성있는 제도로 정착시키는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일주기자 forextr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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