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내부거래의 유형과 처벌기준 등을 담은 조사지침을 마련, 다음주에 발표한다. 이 지침은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간 내부거래 중 공정거래법에 의해 불법으로 처벌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지침이 확정되면 각종 내부거래의 부당성 시비가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부터 시작하는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이 지침에 근거해 철저히 실시, 조사에 대한 기업측의 부담과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속보코스피, 미국-이란 전쟁에 한때 6100선 내줘…방산주는 강세
-
2
삼성전자, 2030년까지 국내외 생산 공장 'AI 자율 공장' 전환
-
3
중동 리스크에 13.3조 투입…금융위,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가동
-
4
4대 금융그룹, 12조 규모 긴급 수혈·상시 모니터링
-
5
금융당국 100조원 투입 검토…은행권, 12조원+@ 긴급 금융지원 '총력'
-
6
코스피, 일주일 만에 6000선 깨져…매도 사이드카 발동
-
7
1213회 로또 1등 '5, 11, 25, 27, 36, 38'…18명에 당첨금 각 17억4천만원
-
8
코스피, 7% 급락…개인투자자 '저가 매수' 노렸다
-
9
[ET특징주] 이란 사태 장기화 우려에… 에쓰오일·한화시스템 급등
-
10
[미국·이스라엘, 이란 타격]중동 확전 우려에 자산 출렁…유가 급등·비트코인 보합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