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내부거래의 유형과 처벌기준 등을 담은 조사지침을 마련, 다음주에 발표한다. 이 지침은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간 내부거래 중 공정거래법에 의해 불법으로 처벌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지침이 확정되면 각종 내부거래의 부당성 시비가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부터 시작하는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이 지침에 근거해 철저히 실시, 조사에 대한 기업측의 부담과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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