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협동조합들의 단체표준 제정신고 의무사항이 폐지되고 제정된 표준은 관련단체 책임 하에 운영된다. 또 측정기의 교정검사 명령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교정검사를 담당하는 검사기관에 대한 교정검사 체계 및 기준이 국제기준에 맞도록 강화된다.
15일 산업자원부는 자체 규제완화 계획에 따라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과 「산업표준화법」을 개정해 측정기의 교정검사 명령제도 등 5건의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산업표준과 관련해서는 단체표준의 제정신고 의무제도 등 2건의 규제를 폐지키로 했다.
산자부는 공산품의 품질향상 및 판매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의 모임체인 협동조합 등을 통해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단체규격을 제정·사용토록 해왔던 단체표준제도 중 단체표준 제정신고 의무사항을 폐지하고 제정된 표준은 관련단체 책임 하에 운영토록 하는 등 단체표준을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현재 단체표준은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등 63개 단체의 형광램프 등 8백82개 품목을 단체규격으로 제정해 운영중에 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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