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최근 기술개발이 급진전되고 있는 차세대 영상매체인 DVD 등 신종 멀티미디어기기 분야에 대한 특허요건의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심사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도 정보기기 특허심사 기준을 최종 확정,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정보기기 심사기준은 그림·소리·영상 등 멀티미디어 정보를 기록하는 매체와 이 매체에 정보를 기록하거나(인코딩) 재생하는(디코딩) 장치와 방법, 이에 필요한 신호 압축 및 복원 등 관련기술 분야를 두루 포함하며 국제특허분류(IPC) 체계상의 「G11B」 분야가 주로 적용된다. 특허청은 이에 따라 이달 중 관련 산업체와 변리사회를 통해 정보기기 심사기준을 배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실체심사시 이를 본격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정보기기 심사기준 시행에 따라 심사의 질적 수준 향상과 함께 심사관과 출원인간 판단기준 격차가 줄어들고 출원인들의 특허 관리업무에 편의를 제공, 신종 멀티미디어기기의 특허출원을 활성화하는 기폭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DVD 등 신종 멀티미디어기기는 본격적인 상용화가 이루어지면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를 둘러싼 세싸움이 거세져 최근 각국 전자업체들의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분야로 장차 국내외 기업간 특허분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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