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의 법정 최소 품질보증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15일 과천청사 회의실에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위원장 양승두 연세대 교수) 회의를 열고 가전제품의 법정 최소 품질보증기간에 대해 심의한 결과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를 이행하도록 관련부처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산자부는 헤어드라이어와 전기장판·전기밥솥 등 소형가전제품의 경우 내구연한이 3년에 불과한데도 품질보증기간은 일률적으로 2년으로 규정돼 서비스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 결국 판매가에 전가되거나 국내 가전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른 산업의 최소 품질보증기간을 보면 자동차와 보일러, 농업용 기기는 1년으로 돼있고 모터사이클과 복사기는 6개월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외국 전자업체들의 품질보증기간도 대부분 1년으로 돼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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