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회사분할제도가 내년 1월 초에 도입된다. 회사분할제도는 출자 형식으로 이뤄지는 분사제도와 달리 회사의 특정 사업부문을 독립적으로 분리하면서 자본과 부채까지 나누는 것으로 외국인 투자촉진에 도움을 준다. 법무부와 재경부는 10일 회사분할제도가 포함돼 있는 개정상법을 내년 1월 초에 공포하는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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