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벤처기업이나 기술 및 지식집약형 중소기업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센터로부터 기술 내재가치를 평가받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기술유통시장에서 적정한 매매가격을 인정받아 특허기술 등을 사업화할 수 있게 된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술평가업무 활성화방안 3개년 계획」을 마련,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창업 후 5년 이내의 벤처기업과 우수 기술인력이 창업한 기업에 대해 일괄 기술평가를 실시해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사전 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기술신보는 기계공업진흥회·전자산업진흥회 등 정부 정책자금 추천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 자금추천 대상자를 선정하는 일을 맡길 계획이다.
기술신보는 또 2000년에 특허기술 상시평가제를 도입하고 평가결과를 언론에 공개,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사람과 연결시켜주기로 했으며, 유망 벤처기업의 주식을 인수하는 직접투자 또는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01년 중에는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모든 기업에 대해 기술력을 금액으로 평가해 기술보증증권을 발행해주고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술평가보증 대상은 99년 창업 후 5년 이내 벤처기업과 우수 기술인력이 창업한 기업에서, 2000년에는 창업 후 5년 이내의 기술력이 우수한 모든 기업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자금 신청기업으로 확대되고, 2001년에는 제한이 아예 없어지게 된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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