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PC통신과 인터넷 등을 이용하려면 실명으로 가입해야 하며 기존 가입자들도 비실명 사실이 드러나면 가입 해지조치를 받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PC통신과 인터넷 등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그동안 가입시 이름·주소·전화번호 등을 허위로 기재해 통신요금을 연체하는가 하면 익명성을 악용, 무분별한 언어폭력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온라인서비스 이용증진 방안」을 마련, 이를 추진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시스템과 온라인으로 연결해 주민등록과 성명이 일치하지 않은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신규가입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달 중순부터 기존 PC통신 가입자 4백70만명을 행정자치부 주민전산망에 조회해 주민등록과 성명이 일치하지 않으면 가입해지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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