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산업, 신공정 및 신물질, 생물산업, 연구·개발 등 지식집약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제조업 지원 등의 효과가 큰 산업지원서비스업이 외국인 투자 조세감면 대상으로 새로 포함돼 고시됨에 따라 외국인들이 이 분야 산업에 투자할 경우 각종 세금 감면을 받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외국인 투자시 조세감면 대상 사업으로 기존의 고도기술수반사업 이외에 산업지원서비스업이 새롭게 포함됨에 따라 관계부처의 의견을 취합, 조정을 거쳐 산업지원서비스업 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고시한다고 5일 밝혔다. 산업지원서비스업에 포함된 분야는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 등 다른 산업의 지원효과가 큰 전자·정보 등 지식·정보산업 분야 8개, 21세기 성장잠재력이 큰 물질·생물산업분야 9개, 환경오염측정 등 환경사회기반 시설분야 39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기술 등 산업지원서비스업 22개 등 78개 업종이다.
또 디지털통신네트워크기술·인텔리전트통신서비스 등 기존의 고도기술수반 사업에 포함돼 있던 19개 서비스 업종을 산업지원서비스업에 통합 고시, 이번에 모두 97개 업종이 산업지원서비스업으로 고시됐다.
산업지원서비스업에 외국인이 투자하면 법인세·소득세 등 국세는 7년간 전액 면제되며 이후 3년간은 50% 감면된다. 또 취득세와 재산세·등록세·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는 처음 5년간 전액 면제되며 그후 3년간 50% 감면받게 된다.
<구근우기자 kwk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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