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 배치법 국회 통과

 특허청은 그동안 법률 소관 행정부처의 경우 산업자원부, 법률 운영행정부처의 경우 특허청으로 이원화됐던 반도체설계 관련 지식재산권 업무를 특허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특허청은 이로써 특허·실용신안·상표의장 등 기존 산업재산권 4법 이외에 이 법률까지 내년 1월부터 총괄 관장하게 돼 명실상부한 지재권 전문 행정부처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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