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자체 규제완화 계획에 따라 관련법률을 개정, 내년부터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ISO 14001)와 환경설비 공제사업, 품질 인증관련 규제 등을 대폭 폐지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환경경영체제 인증기관과 연수기관, 심사원 인증기관,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 등의 업무규정에 대한 승인제도를 폐지한다. 또 심사원 자격인증을 산자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일원화하고 인증기관과 연수기관의 명칭변경과 업무 휴·폐지 때 각 기관이 하도록 돼 있는 신고제도도 폐지된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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