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연구소·국립대학 등 국가 연구기관에서 공무원이 개발한 각종 국유 특허권을 누구든지 무상으로 쓸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1일 모든 휴면 국유 특허권을 널리 활용함으로써 민간경제의 활성화 및 지식기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 연구기관에서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개발한 신기술·신발명의 비활용에 의한 낭비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1년간 국유 특허권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상 실시권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특히 무상 실시기간 만료 후 재실시를 희망할 경우 최초 실시권자에게 재실시를 보장하는 한편 국유 특허권을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받아 사업화하고자 하는 자에게 벤처기업 사업화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행정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현재 국립기술품질원·중소기업청·요업기술원·경북대 등 국가 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유 특허권은 특허 1백74건, 실용신안 36건, 의장 등 8건, 합계 2백18건이며 이중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은 특허 13건, 실용신안 1건, 의장 2건 등 16건에 불과하다.
특허청은 국유 특허권의 목록 및 기술내용을 국민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2일부터 7일까지 서울 삼성동 COEX에서 열리는 「98년 대한민국 특허기술대전」에 전시하는 한편 7일엔 별도로 「제5차 특허기술장터」를 개설, 국유 특허권 공개투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유 특허권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계획서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하면 된다. 관련목록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에 수록돼 있다. 다만 국유특허권으로 등록된 지 1년 이상이 경과되지 않은 기술이나 이미 타 업체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권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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