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카드제도의 시행 유보방침이 여당 내에서도 확정됐다.
국민회의는 30일 오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최근 열악한 국가경제 상황을 고려, 전자주민카드제 실시를 보류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결정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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