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을 일원 관리하는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는 인터넷 상의 유료 음악전송 서비스의 저작권 사용료에 대해 인터넷접속 사업자, 멀티미디어소프트웨어 제작자 등의 업계 단체인 「네트워크음악저작권연락협의회」와 잠정 합의했다고 「일경산업신문」이 최근 전했다.
합의된 저작권료는 다운로드(PC 등으로 데이터 저장)가 가능한 음악전송서비스의 경우 음악소프트웨어 가격의 7.7%, 데이터를 축적할 수 없는 인터넷방송에서는 전송 가격의 3.5%, 애니메이션 등 일반 오락에 대해서는 2.5%, 뉴스프로그램 등에는 1% 등이다.
<신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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