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공공기업 및 민간기업들의 Y2k 문제해결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Y2k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는 지난 5월분부터 소급해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그동안 정부가 중심이 되어 기업들의 Y2k 문제해결을 위해 홍보 및 자금지원을 해왔으나 영세기업의 경우 아직까지 Y2k에 대한 인식부족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평가됨에 따라 조세감면법을 개정해 Y2k에 소요된 경비에 대해서는 지난 5월분부터 소급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또 공공기관에서 컴퓨터 및 시스템 제조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Y2k 문제해결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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