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전기통신 기자재의 형식승인 및 성능시험기관에 대한 규제를 크게 완화하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전기통신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7년마다 형신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 형식승인갱신제도를 한번으로 간소화했으며 형식승인 면제대상 통신기자재에 별정통신사업자용 기자재를 추가했다. 또 다른 형식승인대상 기자재의 형식승인 신청시에도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처리기간도 단축했다. 형식승인시험기관과 관련해서는 지정 시험기관의 업무규정 제출의무 및 휴·폐업시 신고의무, 시험업무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등을 폐지해 시험기관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켰다.
<강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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