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민자유치촉진법 개정안 공식 발의

 공항·항만·철도 등 대규모 인프라(사회간접자본 : SOC)시설에 민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SOC 민자유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민회의 의원입법으로 공식 발의됐다. 이 개정안은 5천억원 규모의 인프라기금을 내년 초 설치하고 지방의 중소규모 인프라시설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동일기업 보증한도를 1백억원에서 3백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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