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재정경제부 소관이었던 금융권 전산보안관리 정책에 대한 관할권이 최근 금융감독위원회로 대부분 이관됐다.
12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수출입은행·금융결제원 등 국책은행 및 금융공동망 운영기관에 대한 전산보안관리 업무만을 재경부 소관으로 남기고 나머지 시중은행을 비롯한 제2·3금융권에 대한 전산보안관리 업무를 금감위에서 맡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금융권 전산보안업무의 관할권 이전작업은 현재 진행중인 재경부·금감위간 검사대상기관 분류작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조정에도 불구하고 금융권 전산보안업무의 최종 관할권은 여전히 국가안전기획부가 될 것으로 보여 전반적인 보안정책의 흐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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