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망 품질 등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관의 승인사항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에 기간통신사업자 망간 호환성 확보 및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에 의한 규칙을 개정, 이르면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와 관련,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의 분계점과 전기통신망간 접속기준도 사업자끼리 합의해 정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전송·선로설비를 설치할 때 지하에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타법률이나 통신사업자의 자율에 의해 지하 또는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밖에 기술발전 추세에 맞지 않는 아날로그 자동교환설비와 자동전신교환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은 폐지키로 했다.
<조시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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