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감면을 비롯한 각종 지원을 받게 되는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대상 업종에 인터넷·전자상거래 등 「산업지원서비스업」과 「고도기술수반사업」이 포함된다. 또 기존의 일반 산업단지 미분양용지를 활용하면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이 완화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당초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대상을 제조업으로 제한할 방침이었으나 관광업에 이어 고도기술수반사업과 산업지원서비스업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확정,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금액 1억달러 이상 △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으로 신규 고용규모 1천명 이상 △외국인 투자금액 5천만달러 이상으로 신규 고용 5백명 이상 등의 조건 중에서 한가지를 충족시켜야 한다.
<구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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