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접속료 문제점과 해결방안

임윤성 동덕여대 정보과학대학원장

 새 접속료 기준에 따른 사업자간 정산결과가 며칠 전 국감에서 공개됐다.

 금년 상반기에 한국통신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5천44억원을, 이동통신사업자 측은 한국통신에 4백62억원을 각각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통신의 이같은 정산적자는 연간 기준으로 무려 1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통신은 6천2백억원의 시내적자와 무선호출 격감에 따른 통화감소가 계속되자 올해 안에 55원으로 시내통화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 정산적자 문제까지 가세한다면 결국 요금 인상 추진에 매달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로서도 시내전화 이용자가 고급서비스인 이동전화요금까지 보조하는 꼴이 돼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다수 존재한다.

 우리나라 접속료는 원가에 따라 설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들 정산금액이 무려 10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동통신 접속료가 내년에 약 7% 인하된다고 한다.

 그러나 원가검증 없이 이루어질 이같은 조치는 현 접속료가 원가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규제적 편의에 따른 것임을 반증하는 예로 이해되기에 충분하다.

 이 때문에 현행 접속료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이제는 이의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첫째, 이동통신 기지국은 접속원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접속원가에 포함시켜야 하는지는 아직도 논란의 대상이다. 이에 따라 현행 접속료 산정법인 「망원가」 방식에 비해 좀더 효율적인 산정방식으로 통화량에 따른 「TS」 방식이나 증분비용 방식 등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방식조차도 사업자들의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아 현재 미국 등 해외에서는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작업이 한창이다.

 국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원가산정 방식의 개선과 더불어 산정결과에 대한 평가모델의 개발이 반드시 병행돼야 할 것이다.

 둘째, 경직적인 접속료 규제방식의 문제점이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규제기관이 직접 나서서 접속료를 산정하고 있다.

 통신망간 접속은 망간 외부효과에 따라 의무화해야 마땅하지만 접속료 수준은 사업자간 합의에 의해 설정되도록 하는 시장원리의 도입이 바람직하다.

 이같은 취지에서 현행 「발신자 과금방식」의 대안으로 「발착신 요금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발신자와 더불어 수신자도 통화료를 분담토록 하는 제도다.

 발착신과금 방식은 국내 접속료 규제방식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사업자 스스로 최적의 접속료를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다.

 특히 발착신 요금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경직된 현행 접속규제를 완화해 사업자별로 상호접속료를 설정하게 한다면 접속제공 사업자의 접속비용 과대포장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행 접속원가 방식의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새로운 자율적 규제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특히 현행 요금구조와 접속료 수준은 「착신과금접속제」를 도입하기에 적절한 상황이다. 따라서 시장원리를 신봉하는 새 정부의 새로운 접속료 제도의 도입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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