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부터 미국에서 디지털 밀레니엄 카피라이트법이 시행되면서 PC통신업체들이 저작권위반 신고의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고 「C넷」이 최근 보도했다.
이 법안은 PC통신업체들이 인지하지 못한 저작권위반 게재물 및 불법복제품 판매에 대해서는 문책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저작권 위반사항을 PC통신업체에 고발했을 경우 PC통신업체는 즉시 미국 저작권사무소에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PC통신업체가 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법에 따른 법률적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미국의 PC통신업체들은 저작권위반 고발이 빗발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PC통신업체가 이 문제를 단독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밝히고 통신상에서의 저작권 문제를 전담하는 기관 설립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정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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