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해당 주무부처의 통제에서 벗어나 국무총리실로 이관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9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출연기관과 주무부처의 소속관계를 없애기 위해 각 부처가 갖고 있던 감독기능을 국무총리실로 모두 넘기고 연구비의 50∼80%도 총리실을 통해 지급하기로 했다. 나머지 연구비는 주무부처에서 지급하되 민간·대학·출연기관간 경쟁을 통해 연구기관을 선정하도록 했다.
또 연구기관별 성격에 따라 경제사회·인문사회·기초기술·산업기술·공공기술연구회 등 5개의 연합이사회를 구성하고 15명씩 총 75명(이사장 포함)의 비상근 이사를 두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7일 김종필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외국인도 정부투자기관의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한 「정부투자기관관리법 개정(안)」 등 35개 안건을 의결했다.
<정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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