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0일부터 기업이 재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 수입하는 반도체·LCD 및 생산장비 등 시험용 제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등 시험용 물품관세 면세대상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
그간 고가의 반도체·LCD 및 생산장비 등에 대해 성질·형상을 변경하지 않는 정도의 성능시험에 대해 재수출을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했으나, 이번 관세법 개정으로 기업이 성능시험을 위한 시험용 견품제작에 사용한 후 재수출할 경우에도 관세를 면제받게 됐다.
<대전=김상룡 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제 막 시작” “59만전자·400만닉스 간다”
-
2
쿠쿠, '인스퓨어 벽걸이 에어컨' 출시
-
3
[ET특징주] 한미반도체, 500억 규모 스페이스X 주식 취득 결정에… 주가 10%↑
-
4
샘 올트먼 삼성전자 임직원 만난다...네이버·카카오와도 대표급 회동
-
5
[뉴스줌인]카카오페이 판결 후폭풍…금융권 위수탁 관행 흔들린다
-
6
코스피 1만1000 간다는 노무라…“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제 막 시작”
-
7
美 대형은행 뭉쳐 '토큰화 예금' 추진…스테이블 코인 맞설 공동 결제망 추진
-
8
[ET특징주]한화오션, KDDX 선도함 사업자 사실상 낙점 소식에 상승세
-
9
법원 “카카오페이, 고객 정보유출” 판결…개보위 제재 유지
-
10
폭염이 앞당긴 소비 시계...여름가전 판매 '두 자리 수' 상승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