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0일부터 기업이 재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 수입하는 반도체·LCD 및 생산장비 등 시험용 제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등 시험용 물품관세 면세대상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
그간 고가의 반도체·LCD 및 생산장비 등에 대해 성질·형상을 변경하지 않는 정도의 성능시험에 대해 재수출을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했으나, 이번 관세법 개정으로 기업이 성능시험을 위한 시험용 견품제작에 사용한 후 재수출할 경우에도 관세를 면제받게 됐다.
<대전=김상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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