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담은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4개 과학기술 관련법안이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지난 6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개정을 눈앞에 두게 됐다.
지난 6일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과학기술 관련법안 중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각종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종합조정을 강화하기 위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치 근거를 비롯,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설립 △지방 과학기술진흥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과학기술진흥 육성방안을 담고 있다.
국무회의는 또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 폐지 법률안 △과학관육성법 중 개정 법률안 △기상업무법 중 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도 심의 의결했다.
이들 4개 법안은 국회에 보내져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될 예정이다.
<정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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