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에 대한 보증이나 대출 남발을 줄이기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사고시 금융기관과 책임을 절반씩 분담하는 「50% 부분보증제도」가 도입됐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김병균)은 20일 보람은행과 협약을 통해 보증과 대출에 따르는 신용위험을 기술신보와 은행이 균등하게 부담하는 50% 부분보증제를 처음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술신보와 은행은 대출 및 보증지원기업이 도산할 경우 대출금과 부대비용 등 총 손실액을 같은 비율로 떠안게 된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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