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가 통합방송법에 중계유선을 포함시키기로 당론을 확정함에 따라, 중계유선의 가용채널 수 조정문제가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과 중계유선방송간 통합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회의는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의 단일법 체계로의 통합과 규제기구의 일원화를 추진하기 위해 2, 3년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국(SO)들의 프랜차이즈(지역독점사업권)를 폐지하고 중계유선의 전송채널 수를 20여개로 제한하는 방안을 조정안으로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중계유선사업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가용채널 수의 조정문제를 놓고 관계부처는 물론 사업자들간에 뜨거운 논쟁이 예상된다.
우선 중계유선사업자들의 이익단체인 유선방송협회측은 현재 국민회의가 내놓은 조정안대로 중계유선의 전송채널을 20여개로 못박는다면 중계유선사업자들이 실제로 전송하고 있는 채널 수(공식 채널 수는 12개)를 상당 부분 줄여야 한다며 채널 수의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유선방송협회측은 국민회의 등 관계기관에 제출한 「중계유선방송 채널확대의 필요성」이라는 문건을 통해 KBS1·KBS2·MBC·SBS·EBS·7개 지역민방 등의 직접전송 및 재방송용 채널 11개, KBS 및 EBS 위성방송 채널 8개(재방송 포함), 공공채널 2개(지역 공지사항과 자막용), CNN·NHK·스타TV 등 외국위성 채널, 홈비디오 1개 채널, MBC·KBS 등 지상파 방송구역의 경계지역에 있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2개의 추가 채널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 35개 이상의 채널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케이블TV업계는 중계유선이 전송할 수 있는 채널의 수를 20개 정도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현재 국민회의측은 중계유선의 가용채널 수를 20여개 정도라고 불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양 매체의 통합원칙을 새 방송법에 명시하고 구체적으로 중계유선이 전송할 수 있는 채널 수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계유선사업자들은 방송법 통과 후 대통령령에서 중계유선의 가용채널 수를 20여개로 제한할 경우 중계유선이 통합방송법에 들어가는 명분이 크게 퇴색한다며 새 방송법 통과 이전에 전송채널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사업자간에 전송채널 수를 놓고 이견을 보임에 따라 향후 국민회의측이 어떠한 조정안을 내놓을지가 업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장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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