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원격수업을 하고 학위까지 수여할 수 있는 가상(원격)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이 마련됐다.
국회가상정보가치연구회(대표간사 이상희 한나라당 의원)는 가상교육기관의 설립규정과 운영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가상교육법안」을 마련해 국회 법제예산실에 법안을 올렸으며, 이르면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가상교육법안」에 따르면 가상교육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설립요건을 충족시키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으며 명칭은 학교 또는 대학교로 하되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학교법인 정관에 따라 각각 국·공·사립으로 설립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학위, 비학위 과정을 둘 수 있으며 졸업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됐으며, 수업연한은 따로 정하지 않고 학점제를 채용해 소정의 전과정에 대한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입학자격은 중·고등학교 과정과 석·박사 학위 과정에 따라 해당과정의 전 단계에 대한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정하고 있으며 학위과정이 아닌 경우에는 입학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은 이를 위해 교육부내에 교육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장관 등 6개 부처 장관과 기타 전문위원회가 선임한 10명으로 구성된 가상교육위원회를 설립, △가상교육기관의 설립 및 폐지의 절차와 기준 △학위 및 자격증 수여 기준 △가상교육기관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재산의 기준 등 운영상의 구체적인 안을 심의·의결토록 하고 있다.
한편 국회가상정보가치연구회는 26명의 현직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2차례에 걸쳐 가상교육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거친 후 최근 최종 법안을 확정했다.
<김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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