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디지털 다기능 디스크(DVD) 등 정보기기 관련 기술을 특허출원하면 별도로 제정된 정보기기분야 심사기준에 따라 특허심사를 받게 된다.
특허청은 15일 기술개발 속도가 빠른 정보기기분야에 대한 특허요건의 판단기준을 객관화·명확화해 공정하고 신속한 심사를 위해 별도의 정보기기 특허심사기준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정보기기 심사기준안을 마련해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kipo.go.kr)에 게재, 이달 한달동안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 중 산·학·연 관계자를 대상으로 종합설명회를 갖고 12월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표된 정보기기 심사기준안은 과거의 심사사례와 특허심판원의 항고심결, 대법원 판례 및 외국의 사례를 기반으로 마련된 것으로 지난 8, 9월 중 산·학·연 전문가로 이뤄진 정보기기심사기준자문회의에서 검토작업을 거쳤다.
심사기준(안)을 보면 정보기기의 분류대상을 「그림·문자·음성·영상 등으로 표현되는 정보를 기록하는 매체, 동매체에 정보를 기록하거나 동매체에 기록된 정보를 재생하는 장치 및 방법, 그에 따른 신호의 압축·복원 등과 관련된 기술」로 규정했다. 또 특허출원서의 명세서 기재방법, 선행기술 검색범위 및 최적 검색방법, 발명의 성립성·신규성·진보성 및 요지변경, 유형별 심사통지서 작성요령 및 사례, 주요 기술용어 등 포괄적인 내용이 들어있다.
특허청이 이처럼 정보기기 심사기준을 별도로 마련한 것은 지난 95년 12월 소니·필립스 등 9개 DVD 관련 기업이 국제 표준규격 제정에 합의한 후 국내외 기업간 이 분야에 대한 특허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때문이다.
<대전=김상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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