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 미비 금융기관 세금우대저축 취급 못해

 앞으로 전산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금융기관은 세금우대저축상품을 취급하지 못한다.

 13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산화가 미진한 금융기관은 새로운 세금우대상품을 개발해 판매할 수 없도록 관련 세법 등을 개정,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금융기관 속성상 새 상품을 개발하지 못하면 경쟁에서 도태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받게 되는 금융기관은 사실상 기존 세금우대상품 판매도 어렵다.

 이에 따라 전산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당수의 신용협동조합, 농·수·축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중복계좌를 파악할 수 있는 전산화를 서두르지 않을 경우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재경부와 국세청은 또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 전산망 미비로 통장개설·해지 등의 자료를 늦게 내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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