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사업자들 사이에 가입자 빼내오기 경쟁이 재연되며 물고 물리는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달들어 개인휴대통신(PCS)의 1년 의무가입기간 종료로 가입자 이탈이 가시화됨에 따라 사업자들도 다양한 해지자 방지대책과 함께 이들을 서로 끌어오기 위한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동전화 사업자 중 가입자 빼내오기와 관련, 공식적인 도전장을 던진 곳은 SK텔레콤이다. SK텔레콤은 12일부터 기존 가입자가 새로운 고객을 추천, 가입시키거나 해지한지 2년 미만인 고객이 재가입할 경우 해당자 모두에게 1백분 무료통화 혜택을 주는 「해피 투게더」 행사를 시작했다. 기존 5백50만 가입자를 토대로 적극적인 가입자 유치에 나서는 한편 잠시 해지했던 고객들을 재가입토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PCS 사업자들은 SK텔레콤의 이같은 대규모 판촉행사를 두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고객유인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겉으로는 경품을 앞세운 판촉행사지만 실제 PCS측 가입자 빼내오기가 주목적으로 이는 공정경쟁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다. 고객추천 가입시 양자 모두에게 무료통화 혜택을 부여하는 등 경품 남발로 무리한 가입자 유치를 꾀한다는 주장이다.
SK텔레콤은 PCS사업자들이 지나치게 상황을 오도하는 것이라며 항변하고 있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판촉행사를 두고 PCS측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다는 반응이다. 「1백분 무료통화」라는 경품은 지난 2월 정보통신부 고시내용 중 「할인기간 30일」과 「가입자 평균매출의 10% 이내」라는 조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특히 PCS측이 지난해 서비스 시작 때부터 휴대폰 가입자가 전환해올 경우 최고 9만9천원까지 보상해주며 공정경쟁을 퇴색시켰다며 반박하고 있다. 지난 8월 LG텔레콤이 휴대폰 가입자가 전환해올 경우 5만원을 보상해준 것을 비롯, PCS측의 가입자 빼내오기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지적이다.
<김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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