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1년부터 금지돼 온 중고자동차 및 관련부품 40개 품목의 수입이 전면 자유화된다.
산업자원부는 중고품에 대한 수입제한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되는데다 다른 나라에서도 일반적으로 중고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하지 않고 있어 내년초에 1백12개의 수입승인 및 금지품목을 전면 자유화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유일하게 수입금지품목으로 묶어 두었던 중고승용차와 화물차, 특수용도차, 오토바이 등 완성차량뿐만 아니라 기어박스, 구동차축, 방열기, 소음기 등 차량관련 40개 품목의 수입이 자유로워진다.
산자부 관계자는 중고품 수입이 전면 개방되지만 관련부처 및 업종별 단체의 승인으로 수입이 가능했던 72개 품목은 소비위축으로 인한 수입감소로 관련업계의 피해가 크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차량관련 40개 품목은 미국과 일본·독일 등으로부터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다소간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자유화되는 차량관련 품목에 대해서는 통합공고에 따른 수입요건확인 절차를 철저히 적용하는 방법으로 국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김병억 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입법보다 빠른 협업…카드사, 스테이블코인 합종연횡 빨라진다
-
2
“7일까지 해협 열어라”…트럼프, 이란에 '전력시설 파괴' 최후통첩
-
3
1분기 이어 2분기도 IPO 찬바람…대어 공백 속 중소형만 청약
-
4
마크롱 만난 이재용·정의선…한-프랑스 미래산업 동맹 '본격화'
-
5
외환보유액 한 달 새 40억달러 증발…11개월 만에 최대 감소
-
6
단독한국은행, 역외 원화결제 KB 낙점…'원화 국제화' 첫 관문 열었다
-
7
코스피 '5300 회복'…호르무즈 통항 기대감 반영
-
8
[ET특징주] 54년만에 유인 달 탐사 재개… 우주항공株 오름세
-
9
삼성家 12조 상속세 이달 마무리…'뉴삼성' 체제 본격화
-
10
제4인터넷은행 재점화… “소상공인 금융 vs 건전성”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