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1년부터 금지돼 온 중고자동차 및 관련부품 40개 품목의 수입이 전면 자유화된다.
산업자원부는 중고품에 대한 수입제한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되는데다 다른 나라에서도 일반적으로 중고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하지 않고 있어 내년초에 1백12개의 수입승인 및 금지품목을 전면 자유화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유일하게 수입금지품목으로 묶어 두었던 중고승용차와 화물차, 특수용도차, 오토바이 등 완성차량뿐만 아니라 기어박스, 구동차축, 방열기, 소음기 등 차량관련 40개 품목의 수입이 자유로워진다.
산자부 관계자는 중고품 수입이 전면 개방되지만 관련부처 및 업종별 단체의 승인으로 수입이 가능했던 72개 품목은 소비위축으로 인한 수입감소로 관련업계의 피해가 크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차량관련 40개 품목은 미국과 일본·독일 등으로부터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다소간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자유화되는 차량관련 품목에 대해서는 통합공고에 따른 수입요건확인 절차를 철저히 적용하는 방법으로 국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김병억 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日 '암호화폐 보유 불가능' 공식화…韓 '정책 검토' 목소리
-
2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조기 지정
-
3
GDP 2배 넘는 민간 빚…“금리 인하기, 금융취약성 커져”
-
4
빗썸, 휴면 자산 4435억원 반환 나선다
-
5
'서울대·재무통=행장' 공식 깨졌다···차기 리더 '디지털 전문성' 급부상
-
6
원·달러 환율 1480원 넘어...1500원대 초읽기
-
7
최상목 “韓 권한대행 탄핵소추 국정에 심각한 타격…재고 호소”
-
8
내년 실손보험 보험료 '7.5%' 오른다
-
9
최상목 “국무총리 탄핵소추로 금융·외환시장 불확실성 증가”
-
10
녹색채권 5兆 돌파…“전기차·폐배터리 등 투자”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