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IBRD)이 지난달 24일 한국 정부와 2차 구조조정 차관 도입 합의각서(SALⅡ)를 체결하면서 우리나라 재벌들의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IBRD는 또 지난 4월 1차 구조조정 차관 합의각서(SALⅠ) 체결 때 국내 모든 재벌의 기업인수·합병(M&A)사례와 관련한 공정위의 상세한 보고서와 분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며 공정위도 이에 따라 그동안 수시로 자료를 보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IBRD와 재정경제부가 지난달 서명한 2차 구조조정 차관 도입 합의각서에 재벌들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제안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BRD는 또 재벌들의 부당내부거래와 관련, 기존의 법을 엄격하고 일관성있게 적용할 것을 합의각서에 포함했다. IBRD는 한편 이번 SALⅡ 각서에서는 재벌들의 M&A 외에도 기업일부 양도나 구조조정 사례가 발생할 때도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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