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용구공업협동조합(이사장 하창화)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료용구의 수급 원활화를 위해 의료용구 수입요건 확인업무 개선에 관한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건의서에 따르면 조합은 수입자의 소재지만 변경해 기 수입실적이 있는 품목에 한해 수입할 경우와 위탁자가 98년 9월 1일 이후 수입자 확인증을 득한 경우에 한해서는 수입요건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99년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IMF 관리체제 이후 구조조정으로 영업소를 축소 이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개정법령에 따라 품질관리기준 적합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실을 갖춰야 하는 등 오히려 영업소를 확대 이전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소재지 이전에 따른 상당한 불편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준 및 시험방법의 명의인이면서도 수입 승인서에 위탁자로 명시돼 위탁수입을 하던 자가 97년 9월 1일 이전에 수입자 확인증을 받지 못해 기존 위탁수입실적을 수입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당해 수입자가 폐업 등의 이유로 수입대행업무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조합측은 덧붙였다.
〈박효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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