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화나 애니메이션·소프트웨어(SW) 등 용역 수출을 할 때도 무역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90일로 제한돼 있던 무역금융 융자기간도 외국환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 수출업체의 자금이용기간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이달부터 영화·애니메이션·소프트웨어 등을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 무역금융 지원을 허용하고 현행 90일로 묶여있는 무역금융 융자기간 제한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애니메이션·영화·소프트웨어 등 용역수출업체들은 이달부터 수출계약서만 은행에 제시하면 무역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은행이 용역수출을 무역금융 융자대상에 포함한 것은 지금까지 애니메이션이나 영화·SW 등 용역수출 실적이 미미해 수출지원 필요성이 크지 않았지만 최근들어 수출이 늘면서 자금 수요가 늘고 있기때문이다. 한은은 이밖에 그간 90일로 묶여있던 무역금융 융자기간을 폐지, 외국환은행이 자금소요기간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융자기간을 연장할 때 적용해온 신규자금 취급제한을 폐지하는 등 이용절차를 간소화했다.
〈구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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