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24시간 수출입 통관 가능

 관세청은 추석연휴인 3일부터 6일까지 수출입물품에 대해 24시간 상시 통관지원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또 특별한 우범성 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컴퓨터 화면 심사에 의해 신속히 수출신고를 받아주기로 했다.

 관세청은 1일 추석연휴 동안 수출화물을 제때 선적하고 수출용 원자재를 차질없이 들여올 수 있도록 「수출입화물 특별통관 지원대책」을 마련, 일선 세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전=김상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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