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자에게 수출품을 납품하는 업체의 세금계산서 교부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국세청은 30일 수출품을 공급한 후 같은 달에 내국 신용장이 개설되면 세금계산서를 1회만 교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수출품 생산업자는 물품을 공급할 당시에 일반세율(부가세 10%)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추후 신용장이 개설되면 먼저 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세액0) 세금계산서를 새로 교부해야 하는 등 세금계산서를 3회나 작성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세금계산서 교부절차 간소화로 수출품을 공급한 달에 신용장 개설이 확실한 생산업자는 신용장이 개설된 후 다음달 10일까지 영세율 세금계산서만 교부하면 된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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