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록스가 휴렛패커드(HP)를 프린터 특허기술 침해혐의로 또다시 제소, 양사의 법정분쟁이 가속화하고 있다.
미 「인포월드」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 웨스턴 디스트릭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제록스는 HP가 자사 핵심 텍스트처리기술을 도용, 손실을 입혔다며 이에 대한 배상과 함께 이 기술을 채용한 프린터 제품의 생산, 판매를 중단시켜 주도록 요청했다. 제록스가 주장하는 특허기술은 텍스트문자를 선명하게 프린팅해 주는 기술로 지난 84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HP측은 아직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못해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 전했다.
제록스의 HP에 대한 제소는 지난 5월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로 당시 제록스는 HP가 자사 잉크젯 프린터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HP도 자사 복사기의 터치스크린기술 특허침해 혐의로 제록스를 제소,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지난해 9월 HP가 제록스의 토너 카트리지제품 포장이 자사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이 회사를 제소한 데서부터 촉발된 양사의 신경전은 제록스의 레이저 프린터사업 참여로 시장경쟁이 본격화하면서 갈수록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구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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