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전자상거래 규범화와 대응

 세계는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창조적 지식이 경제를 주도해 나가는 정보화 및 디지털 경제사회로 급속히 이행해가고 있다. 정보화는 21세기 글로벌 시장환경에서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화의 중심에 전자상거래(EC:Electronic Commerce)가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는 이제 막 싹이 트고 있는 단계로 본격적인 전자상거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기존 국제교역 방식을 근본부터 바꾸는 다자간 국제규범이 제정돼야 한다.

 전자상거래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은 자국에 유리한 다자간 규범 제정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국제기구에서 자국의 입장 관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전자상거래 관련 제반 이슈에 대한 논의는 OECD에서 가장 포괄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핀란드 트루크에서 민·관 합동의 대규모 협의회를 개최해 전자상거래 확대 장애요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했고 오는 10월에는 전자상거래만을 위한 각료회의를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각료회의는 29개 회원국을 포함, 50여명의 전자상거래 담당 각료급 인사가 참여해 조세·소비자보호·프라이버시보호·인증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또는 선언과 향후 실천방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번 각료회의는 지금까지 각종 국제기구에서 논의된 결과를 중간 점검하고 향후 작업방향을 제시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대내적으로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의 조기극복과 21세기를 대비한 전자상거래 기반 확충에 주력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뉴라운드에 대비한 외교적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몇 년 전부터 전자상거래의 국제규범화에 적극 참여해 왔으며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논의와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다.

 정부는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한 기본적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기 위해 전자상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 제정을 추진중이다.

 특히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확대운영, 시범사업을 통한 가시적 성과 도출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산업 육성 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또 뉴라운드 전개에 따른 전자상거래 규범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논의의 진행단계별로 유연한 대응전략을 취하고 있다.

 현재는 전자상거래 규범화의 초기단계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심 증대와 국제논의의 흐름을 파악하고 소화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논의 초기단계부터 적극 참여해 전체적인 전망을 그려보고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전자상거래 국제규범 논의가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준비작업은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해 나갈 수 없다.

 전자상거래 분야는 민간이 주인이고 민간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경제수준 및 구조측면에서 개도국과 선진국의 중간단계인 우리나라로서는 산업계의 입장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야 유사한 입장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다.

 때문에 산업계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가 요구되고 있다. 종전에는 개도국의 입장에서 공동보조를 취하면 됐으나 이제는 실리면에서 각각의 이슈별로 선진국 또는 개도국의 입장을 선택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산업자원부 산업표준정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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