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해 만들어진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시행령 제정을 놓고 부처간 알력이 드러나고 있다.
29일 산업자원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연말에 불어닥친 외환위기 극복방안으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만든 데 이어 이에 따른 시행령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이 시행령 초안은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제도개선과 투자유치 및 지원활동 등 2대 업무를 재정경제부가 사실상 총괄하고 외투 업무의 실무부처인 산자부는 거의 실권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돼 있다.
산자부는 이 초안에 재경부가 외국인투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를 맡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내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이 위원회를 통해 지휘·감독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또 투자유치계획의 총괄 및 소요예산 요구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기준 및 절차 결정뿐 아니라 투자지역 지정계획까지 재경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요자 위주의 신속한 업무처리가 어렵다고 산자부는 주장하고 있다.
산자부는 시행령 초안대로라면 산자부·투자지원센터와 유치협상을 해오던 지자체와 외국투자기업 입장에서는 재경부에 투자지역 지정계획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에 대한 원스톱서비스체제가 무색해진다고 지적했다.
산자부는 이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관급 기구인 외국인투자위 산하에 재경부 차관과 산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도개선실무위와 투자유치실무위를 설치해 업무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재경부는 투자업무의 일원화를 명분으로 시행령을 통해 투자지원 지침과 기준을 마련해 놓고 해당 지자체와 투자지원센터가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투자업무를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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