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93년 수출검사법을 폐지하면서 인체안전과 국제협약상 수출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제정한 「수출품 품질 향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산업자원부는 대부분의 수출검사가 수입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법에 의거해 인체안전 등과 관련한 수출검사품목을 지정한 실적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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