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8월 사업자단체에 대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1백18개 정부산하 사업자단체를 임의단체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침을 발표하고 관련법 개정 등을 추진하자 대한변리사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6일 관계당국 및 기관에 따르면 대한변리사회는 규제개혁위원회가 단순 사업자단체와 마찬가지로 변리사회를 임의단체로 바꾸어 기존 의무가입제를 폐지하려는 것은 산업재산권분야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해석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반대운동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변리사회는 이에 따라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임의가입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대 건의서를 관계 요로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의 방침대로 임의가입제가 도입되기 위해선 현 대한변리사회의 설립근거법인 「변리사법」개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보고 향후 법개정 추진상황에 맞춰 국회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키로 했다.
변리사회는 이번 성명서에서 『변리사회는 산재권에 대한 국민의 권익을 옹호하고, 국가산업기술을 육성·보호하는 차원에서 변리사의 윤리성·공정성·공익성 확보를 위해 설립된 법률기관으로 다른 사업자단체와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른데도 일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규제개혁위의 방침대로라면 장차 산재권제도의 대혼란을 초래, 결국 지식·정보산업의 기반인 발명·특허제도의 발전을 크게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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