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출입업체 및 보세운송업체들이 물류·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시스템(EDI)을 도입하는 등 보세운송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관세청은 21일부터 세관직원이 통관화물을 검사하지 않고 보세운송업자가 전자문서로 신고한 내역을 심사한 후 이상없을 경우 자동수리토록 하는 보세운송신고 자동수리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연간 97만건의 보세운송신고서에 대한 세관 처리시간이 건당 평균 56분에서 1분 이내로 단축됐다. 관세청은 또 보세운송승인 대상물품을 신고대상물품으로 전환, 보세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즉시 검사해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대전=김상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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